<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37조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던 중 내부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전통시장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승인·고시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법제처 2012.1.5. 회신 11-0718 해석례 참조)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406,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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