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65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4.3. 선고 2017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53075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19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피상고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9.8.30. 선고 20184312 판결

판결선고 / 2020.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06.12.22.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 일원 165,963.217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 피고는 2007.7.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것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5.8.28.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16필지 구거 및 도로 합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 원고는 2015.10.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5.12.11.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12.22. 이를 거부하였다(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65조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4.3. 선고 2017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조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변동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에 의한 취득 역시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변동시기가 되어야 한다.

(3)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은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8.28.임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3397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로서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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