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내수면어업법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어선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 중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항을 준용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항을 준용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내수면어업법22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고, 어느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4137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행정관청이 내수면어업법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하려는 경우 수산업법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어업의 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한 것이 있는지와 수산업법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항의 내용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법9조제1항에서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사용하는 어구(漁具) 등을 기준으로 자망어업(1), 종묘채포어업(2), 연승어업(3)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수산업법41조에서는 허가어업의 종류를 어선의 동력(動力), 총톤수, 수역의 구획 등을 기준으로 근해어업(1), 연안어업(2), 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3)으로 구분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허가 시 고려 사항, 어업 규모와 방법,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수산업법과 별도의 체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이와 같이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내수면에서의 허가어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면어업법9조에 따른 허가와 수산업법41조에 따른 허가는 그 기준과 규율 체계가 상이하여 내수면에서의 허가어업에 대해 수산업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행정관청은 수산업법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4조제2항을 준용하여 내수면어업법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451,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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