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설립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 함.)에 사업본부장(1급)으로 재직중 2004.3.31 해고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신청한 결과 6.25경 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및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고 사용자(협회)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역시 2005.1.30경 위 발신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동 사건은 종결된 상태에 있음.
❍ 그러나 협회는 위 질의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관할 “관악지방노동사무소”의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 및 담당(5급~7급)으로 형식적인 복직인사를 하였는바, 이에 위 질의인은 관할노동사무소에 부당복직에 따른 구제명령불이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동사무소는 부당복직인사발령으로 판정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청으로 이송하였던 사실이 있음.
❍ 진정의 취지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 제89조(벌칙)제2호에서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 검찰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에서의 “준용”취지는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관하여만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인지 벌칙까지 준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준용에 있어서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벌칙은 준용이 안 되는지의 여부와 그러하다면 부당해고구제에 따른 보호법익 및 노동사무소의 근로기준법위반 판정의 실효적 권리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5조제3항에 의거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9조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한편,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도로 근로자는 복직시까지 해고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팀-971,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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