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희 회사는 운전기사 채용시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직 임시직으로 일용 근로관계 약정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임시직 기간 중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나 은폐사실이 발견시에는 즉시 해고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서면 약정(각서)를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날인 이후에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각서 약정 시 임시수습직 채용기간 중 취업에 따른 제반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미 제출된 서류가 완결된 후 정직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 약 10일이 경과하여도 취업미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에서 1차서면 통보 후 통고서에 서명 날인을 직접 받아 확인통고를 하였으나 제출요구일자까지도 택시기사로서 필요한 취업서류가 제출 아니 됨은 물론 제출된 서류 중 은폐사실 발견(허위 이력서)등으로 임시직 근무를 계속하지 못함을 구두 통보하여 근무를 중지하고 미제출된 취업서류 완결 제출 후 근무하라고 통고하였음.
❍ 법에서도 수습직 3개월간은 임시 취업기간으로서 근로자 귀책사유 발생시에는 양자간의 합의 각서에 의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해고예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으로 알고 있음.
[갑설] 택시 운전기사로서 필요한 제반 서류를 회사에 제출 후 근무할 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으나 미제출 되어 근무를 정지하였을시 이것이 부당한 것인지요?
[을설] 근로자 택시기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미비되었고 이력서 등에 허위로 기재 누락된 부분이 발견시 양자가 서면으로 각서하고 근로약정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구두 취업정지 및 해고 조치 시 정식 채용을 거부(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근로기준법 제35조)하였을 시 임시근로기간중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에 따라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요?
<회 시>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되나, 해고·정직·기타 징벌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취업관련 서류 미제출, 허위경력기재를 이유로 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정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중 정직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절차, 그 내용·절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 서류 미제출의 고의성 여부, 허위경력기재 사항의 중요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과-4220,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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