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인사팀장(a)이 근무시간 중 컴퓨터로 보고 있던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성기관련 사진 등),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b)이 목격하였고, 사내 성희롱 조사시 작성한 성적문구 기재 문서를 주의조치 없이 여직원(b)에게 건네주면서 동일한 여직원이 동 문서를 보게 되어 해당 여직원(b)이 불쾌감을 유발하게 하는 인사팀장(a)의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a팀장의 컴퓨터 화면을 옆자리의 여직원 b가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에서 a팀장이 근무시간에 정관수술영상 및 이미지 검색, 성매수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것을 여직원 b가 보게 되었고, 성적 문구를 기록한 문서를 a팀장이 여직원 b에게 주의조치 없이 건네주어 여직원 b가 동 문서를 열람을 하게 되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참조).
[여성고용정책과-1185,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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