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여성고용정책과-3064]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회 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쾌적한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 근로환경이 유사한 건설업 종사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전에 별도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안전교육과 달리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단위별로 년 1회 이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교육 취지가 다소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64,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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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여성고용정책과-2365]
<질 의>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아니라 그룹사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라면 독립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회사 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365,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