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여성고용정책과-3064]


<질 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회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쾌적한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 근로환경이 유사한 건설업 종사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전에 별도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안전교육과 달리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단위별로 년 1회 이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교육 취지가 다소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64,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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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여성고용정책과-2365]


<질 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아니라 그룹사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라면 독립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회사 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365,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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