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 및 신규채용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년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2710, 2017.11.1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대법 2017다219072 등]  (0) 2019.09.20
H자동차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H자동차 연구소에서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  (0) 2019.09.16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한 것은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3611]  (0) 2019.09.11
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4]  (0) 2019.07.29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22]  (0) 2019.07.24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72]  (0) 2019.07.24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53]  (0) 2019.07.24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97]  (0)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