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화군은 강화군 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휘발유를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는 전단과 후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단 괄호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표현이 그 다음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문언의 의미는 일반판매소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제품은 원칙적으로 등유 또는 경유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이동・배달판매의 경우에도 휘발유를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석유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는바, 등록대상인 주유소의 경우에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등유 또는 경유만을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대상인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휘발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으로 위험성이 높아 같은 비고 제15호의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등유 및 경유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후단의 문언을 정비하여, 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석유제품이 등유 또는 경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21,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