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2]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0.12.1.~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2013.1.1.이후 근무기간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0.12.1.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용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정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86,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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