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가 A회사 간 시설관리운영계약 종료 후 B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회사가 고용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운영주체만 변경)

[1] A회사는 퇴직금제도, B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회 시>

[1]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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