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만으로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되면 실시계획이 존속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여도 실시계획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경상남도는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만으로는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1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8조 등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2항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 등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만으로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에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실시계획의 승인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19조제6)와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21조제2항 및 제22조제2)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과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각 취소절차를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령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17조의2 및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이 금지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자를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는 것이 산업입지법상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계획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계하도록 하여 당초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28. 회신 14-0690 해석례, 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636774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만으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499, 2018.01.30.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법제처 17-0632]  (0) 2018.12.21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42]  (0) 2018.12.20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7-0630]  (0) 2018.12.19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법제처 17-0537]  (0) 2018.12.17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636]  (0) 2018.12.11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24]  (0) 2018.12.11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684]  (0) 2018.12.06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3]  (0)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