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 구획으로 전환하고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6호의 증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증축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가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다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6호나목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증축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도 증축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증축이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란 이미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짓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나목) 뿐만 아니라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도 포함되므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 및 고정형 충전기 등의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15조제3항에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1)과 같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문담장(2), 구내전화폐쇄회로텔레비전(3),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4), 주민운동시설(7)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축의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증축이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건축물임을 전제하는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2조제2호에서도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 등을 늘리지 않고 단지 그 내부에 장비나 시설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경우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1항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주택법상 증축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2항 및 주택법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과 건축법상 증축은 동일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2항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 전부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 6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지 않고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늘리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축에 포함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증축의 의미를 정의하는 별도의 호를 신설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대신 증설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658,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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