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경찰청이 제조업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포화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등”이라 함)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등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총포등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포등의 제조업자가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총포등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총포등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판매업자와 동등(총포화약법 제5조 및 제7조 참조)하거나 더 강화(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참조)된 수준의 인적・물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제조업자에 대해 제조업 허가 외에 별도로 판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총포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제조업자의 총포등의 판매를 위한 계약 체결 방식을 판매업자의 그것과 다르게 규율하려는 것이거나, 제조업자가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총포등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업자의 지위를 제조업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판매업의 허가도 판매소마다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총포등을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 판매의 “장소”에 대해서는 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의 의미는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자가 판매업 허가를 받은 판매소에서 총포등을 판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소에서 판매해야 함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제조업자의 총포등의 판매를 판매업자의 판매와 다르게 규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총포등 판매 행위가 장소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총포등의 보관장치, 진열장 등을 갖추도록 하여 판매업자에게 총포등의 안전한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총포등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판매업자가 판매 계약을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판매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의 장소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자가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총포등의 제조업자는 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40, 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