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
나.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그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승계하여 그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나 그 선정 요건 충족사실을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그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승계하여 그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제1호),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제2호),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제1호),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제3호)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및 인력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 참조),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해외진출기업복귀법령에 따르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선정을 신청해야 하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제2항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등 참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국내복귀계획서를 불이행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8조 참조).
그렇다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과 관련한 공법상 관계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의 중복 여부,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 상황 등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이전이 허용되는 성질의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합병으로 소멸하는 B회사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A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합병 전에 B회사가 추진해 오던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를 합병 후에도 A회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장려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이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A회사가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그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승계하여 그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합병의 본질은 두 개 이상 법인격의 합일이라는 점, 그에 따라 합병 시에는 소멸법인이 가지고 있던 지위가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1누13417 판결례 참조), 합병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승계되는 소멸회사의 지위의 범위에는 합병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의무 관계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권리・의무 관계도 포함될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고객관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례,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누21231 판결례,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아직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선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장래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B회사의 지위도 합병으로 존속하는 A회사에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동일한 회사 간의 합병으로서 두 법인격 간에 합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합병의 시기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신청 및 선정이 있은 후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승계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사실(그에 기초하여 장래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합병 전에 B회사가 추진해 오던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를 합병 후에도 A회사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장려하는 것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의 입법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그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승계하여 그 선정 요건을 A회사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681,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