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재정법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이하 기부등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함) 42조제1항에서는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재정법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등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05.12.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으로서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9.21. 회신 15-047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중소중견기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것인바, 이처럼 행정처분을 매개로 비로소 설립되는 기관을 지방재정법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23,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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