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등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근로계약의 상대방 등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참가인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기에 앞서 참가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7.08.17. 선고 2016구합81857 판결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원 고 / 원고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참가인1 ~ 4. 참가인4

변론종결 / 2017.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10.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8호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1984.3.29. 설립되어 서울 중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4,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1, 참가인2, 참가인3, 참가인4(이하 순서대로 참가인1’, ‘참가인2’, ‘참가인3’, ‘참가인4’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합하여 지칭할 시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12.21. 서울에 소재한 수도권마케팅본부 Direct Sales1(이하 ‘DS1이라 한다) Direct Sales2(이하 ‘DS2이라 하고, DS1팀과 DS2팀을 합하여 지칭할 시 ‘DS이라 한다)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629호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6.7.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7.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81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10.13.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생략>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호증, 을가 제16, 17호증, 을나 제24, 25,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들은 전문직 등 소수의 특별직군이 아니라 영업, 일반관리 등의 직무도 포함되어 있는 관리직이고 직무 내용 등이 근로계약상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근로계약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2011년부터 원고의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유통채널을 개척하고 직접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구축하며 고객 직접접촉을 통한 고객의 요구 파악 및 제품의 보완개선 등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3.12.DS팀을 설치운영하게 된 것인 점, 신설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업무 경험이 있는 기존 인력을 DS팀에 배치하되, 기존 조직의 인력 유출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업무가 소멸되어 마땅히 배치할 부서가 없거나 업무적성의 문제 등으로 기존 업무를 통해서는 회사에 기여하지 못하던 구성원들을 위주로 DS팀에 배치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전보발령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2015.3. 시행된 특별퇴직의 보상조건과 절차, 전체 신청자 수, 팀별 신청자 수 대비 퇴직자 비율, DS팀 설치 및 이 사건 전보발령과의 시간적 간격, DS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적, 재정적 지원, DS팀 구성원이 다른 팀으로 배치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DS팀이 특별퇴직을 거부한 구성원들의 퇴출을 위한 조직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급여, 복리후생 혜택 등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참가인2, 3, 4의 연고지는 서울이고 참가인1의 연고지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대전인 점, 참가인1에게 개인 사택비, 주말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DS팀 소속임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적이 없는 점, DS팀 직원들에게 제시한 판매목표는 일반 대리점 직원들의 평균 판매량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사유서 제출이나 경고 등 독려차원 조치를 취할 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히 수인가능한 정도이다.

) A밴드에 속하는 참가인2, 3, 4는 단체협약 제R조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점,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6조제3항 등에서 사전에 조합원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 인사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인사발령을 하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전보발령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 참가인들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 원고는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별도의 사업체인 위탁대리점과의 위탁계약이나 직영점을 운영하는 자회사인 소외 A사를 통해 서비스가입자를 모집해왔고, 단말기의 도매판매는 소외 B사가, 소매판매는 위탁대리점 등이 해온 점, 원고의 경쟁업체들은 자회사를 통하여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유통을 외부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직군 채용으로 비용을 절감한 점, DS팀처럼 소규모의 기존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방문 판매를 하도록 하는 영업방식은 원고나 원고의 경쟁업체들이 사용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개인의 역량 개발, 업적 창출, 인력운영의 효율화 등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는 점, 소규모의 직원들로 직접 방문 판매를 하는 DS팀에 오랫동안 기술업무와 마케팅업무에 전문성을 축적해왔던 참가인들을 배치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없는 점, 원고는 DS팀을 특별퇴직 거부자나 저성과자들에게 사실상 퇴출을 강요하는 조직으로 활용하여 왔고, 특별퇴직을 거부한 참가인들에게도 그런 목적으로 DS팀에 배치한 점, 원고가 DS팀에 판매하도록 한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의 보조사용단말기는 수요층이 특정 매니아층에 한정된 제품으로 방문 판매에 적합하지 않고, 그 매출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DS팀 운영 과정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참가인들을 DS팀에 배치하자마자 불합리한 판매실적을 강요하면서 방문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보조사용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저조한 영업실적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원고는 DS팀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인사평가 시 대부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C등급을 부여한 점, 참가인들도 2016년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점, 20년 이상 기술직 등에서 근무해 온 참가인들이 갑작스럽게 낯선 방문판매 업무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생활 근거지가 변동되거나 생활비가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입은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는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단체협약 제26조에도 협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들과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절차 위반의 정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참가인들의 추가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기술직 등으로 근로의 내용이 특정된 참가인들에게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원고가 아닌 위탁대리점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변경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의 입사 과정 및 원고의 직군 체계

) 참가인1은 소외 C사에 입사하였다가 소외 C사가 2002.1. 원고에 합병되면서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어 원고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2, 3, 4는 원고의 전신인 소외 D(소외 E그룹이 1994년 소외 D사를 인수한 후 1997.3. 현재와 같이 사명이 변경됨)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참가인들의 인사기록에 기재된 입사내역과 현재 직위는 아래와 같다.

) 참가인42001.5.14. 원고의 자회사인 소외 F사로 전적하였다가 전적한 회사가 원고와 합병이 되면서 2003.5.22. 다시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어 원고에서 근무하였는데, 2003년경 원고와 업무는 재직 중 원고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되, 일반경영직은 업무 또는 지역의 제한이 없고, 전문직 등 업무의 내용이 특정된 사원은 채용 당시의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하 참가인4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한편, 원고는 1994.12.19.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영업직, 기술직 등을 다른 직군과 통합하여 관리직으로, 특정직이었던 사무보조, 기술보조, 운전, 방호 직군을 일반직으로 분류하였고, 1997년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사무보조 등 위 일반직군도 관리직으로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직군 통합 직전인 1993년 당시 기술직은 793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2%에 해당하였다.

2) 원고의 사업구조, 경영상황 및 원고의 경쟁업체에 관한 사항 등

) 원고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데이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의 자회사인 소외 A사는 유/무선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및 온라인 유통채널을 운용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의 자회사인 소외 H사는 기지국 유지보수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원고의 이동통신상품 판매 내지 가입자 모집은 소외 A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원고와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대리점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위탁대리점이 이동통신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 원고와의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가입고객관리수수료, 각종 장려금(유무선, 데이터, 부가서비스 등 판매건 당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된다.

) 휴대폰,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원고의 이동통신상품에 가입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원고 전용 단말기는 원고와 별도 법인인 소외 B사가 도매판매를 하고, 위탁대리점이나 소외 A사 소속 직영점 등이 소외 B사로부터 공급받아 일반 고객에 대한 소매판매를 한다.

) 원고 전용 단말기 및 원고의 이동통신상품 판매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이동통신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은 상당 부분 원고에게 귀속되나(이익 중 나머지 일부는 당해 상품을 직접 판매한 위탁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 귀속된다), 원고 전용 단말기 판매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원고의 휴대폰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과 총회선(휴대폰 가입자 + 사물인터넷 + 기타 회선)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은 49% 내외이고, 원고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보고서상 영업수익은 12조 원 이상, 영업이익은 16,000억 원 이상이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선통신 부분 매출 실적은 13조 원 이상이다.

)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경쟁업체는 소외 I사와 주식회사 소외 J사가 있다. 소외 I사의 경우 원고처럼 자회사인 주식회사 소외 K사가 이동통신상품을 판매하는 직영점 등의 유통채널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에 반해 소외 J사는 이동통신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운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한편, 소외 I사와 소외 J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동통신상품과 단말기를 직접 방문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3) 특별퇴직의 시행 및 그 직후의 인사발령

) 원고는 2015.3.13. 원고의 노동조합과 기존에 시행해왔던 특별퇴직 제도보다 특별퇴직자에 대한 보상조건을 상향하되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2015.3.31. 기준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구성원과 근속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인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특별퇴직을 원칙적으로 2015.3. 이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3.20.부터 같은 달 25.까지 특별퇴직 신청 접수를 받은 후 특별퇴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5.4. 초경 특별퇴직 조치를 하였다. 2015.3. 당시 재직 중인 원고의 구성원 수는 4,130명이고 그 중 특별퇴직 조건 충족자는 2,000명이 넘었는데, 그 중 310여 명이 특별퇴직에 따라 퇴직하고, 80여 명이 투자회사로 전적하였다. 한편, DS1팀에서는 15명 중 8명이, DS2팀에서는 15명 중 7명이 각 특별퇴직하였고, 2015.12.경에도 DS1팀에서 2, DS2팀에서 2명이 각 위 특별퇴직 조건보다 하향된 조건으로 특별퇴직하였다.

) 참가인들은 모두 특별퇴직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참가인11965년생, 참가인 21962년생, 참가인31968년생, 참가인41963년생) 위 특별퇴직 시행 무렵 소속부서의 상관으로부터 특별퇴직 내지 다른 회사로의 전출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 원고는 2015.3.27. 특별퇴직에 따라 지역 간 인사이동 및 업무의 전환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였고, 2015.4.6. Network부문 및 마케팅부문 등에 참가인1, 2, 4를 포함한 총 96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발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15.4.6. 자 인사발령 직전에 수도권 Network본부 수도권Eng팀에서 기지국/중계기 임대차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참가인2, 4를 비롯한 직원들은 수도권Network본부 수도권Eng팀에서의 위 업무가 2015.4.1.경 원고의 자회사인 소외 F사로 이관되어 소멸됨으로 인해 2015.4.6.자 인사발령이 된 것이다.

4) 원고의 2015년 정기인사평가 실시 및 참가인들의 정기인사평가 결과

) 원고는 매년 연말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15.11.9. 직원들에게 2015년도 정기인사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 참가인들은 2015년도 정기인사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고, 그 이전의 정기인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평가등급은 종합평가등급 (실력평가등급, 업적평가등급)’으로 표시}.

5) DS팀의 신설, 운영 현황 등과 참가인들 관련 사항

) 원고는 2013.12.18. 수도권마케팅본부에 DS팀을 신설한 후 2014.1.부터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4.1.2. ‘DS팀 업무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시장경쟁구도가 심화되고 경쟁사의 직접영업 강화로 인해 직접 형태의 새로운 영업방식을 도입개발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면서, DS팀의 추진업무를 대리점을 통한 간접 영업이 아닌 원고가 직접 대 고객 판매를 하는 유통 채널을 구축하여 새로운 영업방식 및 유통채널을 발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원고는 DS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DS팀 설치 직후에는 원고에게 판매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스마트빔을 기업에게 직접 판매하는 B2B 영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전보발령 무렵부터는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이동통신상품 가입이 필요한 보조사용단말기를 위탁대리점에서 공급받아 일반 고객에게 직접 방문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말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상품 가입 시 가입자의 신분증 스캔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세워 이동통신상품 가입이 필요한 단말기의 방문판매가 어렵게 되자 이동통신상품 가입과 관계없는 인공지능 스피커(NUGU)를 일반고객에게 직접 방문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3.30. 방문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단말기매매 및 임대업, 통신판매업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DS팀으로 발령받은 참가인들에게 2016.1.경부터 키즈폰 및 스마트워치 제품을 서울 구로동 소재 유원대리점,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광장대리점 등의 위탁대리점에서 공급받아 직접 방문판매하도록 하였고, 2017년 경부터는 인공지능 스피커(NUGU) 제품을 직접 방문판매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보발령이 있었던 2015.12.경 기준으로 휴대폰 및 사물인터넷 가입자수, 고객용 휴대폰 이동통신 가입자수,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수는 다음과 같다.

) 참가인들이 DS팀에서 받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DS팀 소속 직원들은 팀장이나 파트장 등 원고에 소속된 상사로부터 위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받았고, 매일 파트장 등에게 판매실적을 보고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월 팀장 및 파트장과 함께 판매 업무 관련 회의를 하였다.

) 원고는 DS팀 소속 직원들에게 판매활동비(7만 원)와 출장비를 지원하였고, 참가인1과 같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DS팀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 사택비(60만 원)와 주말 교통비(KTX 일반실 비용 기준)를 지원하였다(참가인1은 생활 근거지가 대전이고, 참가인2, 3, 4의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다). 그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지급된 2016년 출장비는 참가인1197만 원, 참가인2131만 원, 참가인3235만여 원, 참가인4107만 원이고, 참가인1에게 지급된 주말 교통비는 2016.1. 257,000(편도 11, KTX 서울-대전 왕복 47,400원 기준으로 산정, 이하 같다), 같은 해 2. 306,000(편도 13)이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참가인들은 2015년에 모두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혜택을 받았고, 성과급의 지급 기준(정기인사평가 시 C등급을 받는 경우 미지급)도 동일하였다.

) 원고는 DS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DS팀 배치 이전과 같이 근로시간 결정, 휴가 및 출장 등 일반적인 근태관리를 하였고 업무수행에 따른 평가권한 등을 행사하였다.

) DS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4년과 2015년의 정기인사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원고는 2015.12.DS팀 소속 직원들에게 스마트워치인 기어S, 기어S2 및 키즈폰의 판매목표를 월 30, 최소 판매목표를 월 7건으로 정하고, 최소 판매목표 1개월 미달성 시 사유서제출, 2개월 연속 미달성 시 사유서 제출 및 팀장 경고, 3개월 연속 미달성 시 시말서 작성 및 본부장 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목표관리를 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DS팀 소속 직원들이 2016.4. 기준으로 사유서 제출, 팀장 경고, 본부장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16.1.경부터 2016.3. 중순경까지의 기간 동안 DS팀의 전체 판매대수는 290대 정도이고, 참가인1의 판매대수는 5, 참가인2의 판매대수는 1, 참가인3의 판매대수는 17, 참가인4의 판매대수는 2대이다.

) 2013.12. DS팀 설립 당시 DS1팀과 DS2팀에 각 14명씩 28명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2015.3. 시행된 특별퇴직 이전에 DS팀에 발령된 인원은 총 30명이었는데, 그 중 15명이 위 특별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사하였고 4명이 2015.12.경 퇴사하였으며 5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소외 가 1명이 무단결근, 지각,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태만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4.4.18. 징계면직되었다. 2015.3. 시행된 특별퇴직 이후에 2015.12.까지 DS팀에 발령된 인원은 2015.4.11명과, 2015.12.12(참가인들 포함)으로 합계 23명인데, 그 중 4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내지 16, 18, 20 내지 24, 28 내지 30, 32 내지 37, 41, 47, 55, 63 내지 65호증, 을가 제1, 3 내지 9호증, 을나 제1, 2, 5, 9, 10, 12 내지 19, 26 내지 30, 34 내지 36, 38, 39, 42 내지 47, 50, 51, 55, 61, 63, 64, 67, 68, 94 내지 9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관련 법리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한편,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는 노사합의로 1994년부터 기술직을 관리직으로 직군을 분류하여 영업, 일반관리 등의 업무와 같은 직군 하에서 통합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온 점, 참가인4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는 재직 중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일반경영직은 업무 또는 지역의 제한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리직으로서 참가인4와 동일 직군인 참가인1, 2, 3에 대한 근로계약에서 참가인4의 근로계약과 달리 그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단체협약 제26조제3항은 원고로 하여금 부서 이동 등의 인사명령을 할 때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에 조합원과의 협의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인사명령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과 마찬가지로 참가인들의 근로시간 결정, 휴가 및 출장 등 일반적인 근태관리를 하였고 업무수행에 따른 평가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판매촉진비나 출장비 등 판매활동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고 영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 점, 참가인들로부터 판매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도 위탁대리점이 아닌 원고인 점, 참가인들의 이동통신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등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근로계약의 상대방 등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동통신상품 판매 내지 가입자 모집 업무는 원고가 아닌 소외 A사가 담당하고 있고, 원고 전용 단말기의 판매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원고의 경쟁업체인 소외 I사와 소외 J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동통신상품과 단말기를 직접 방문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DS팀에게 스마트워치, 키즈폰 판매를 지시하였을 당시 위 제품들의 판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매출 내지 영업이익은 원고의 전체 매출 내지 영업이익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DS팀에 배치한 인원은 30여 명이어서 DS팀은 원고의 전체 구성원에 대비할 때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DS팀을 설치한 목적에 관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유통채널을 개척하고 직접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구축하며 고객 직접접촉을 통한 고객의 요구 파악 및 제품의 보완 개선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S팀에서 직접 판매할 제품을 스마트워치, 키즈폰, 인공지능 스피커(NUGU) 등으로 선정한 목적 내지 이유에 관하여,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새로운 판매시장인 신종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 기기들의 경우 고객들이 사용의 필요성 및 효용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판매하는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쟁업체에서 시도해본 적이 없는 영업 방식을 취하여 원고와 별도의 법인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에 관여하면서까지 DS팀을 설치한 후 30여 명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만을 배치하여 DS팀에서 판매할 제품을 아직은 원고의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수준의 제품들로 선정하였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 및 판매제품 선정 목적을 실현할 역량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는 기존 업무가 소멸되거나 기존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통해 회사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DS팀의 설치 목적 내지 판매제품 선정 목적과는 괴리가 있는 인력 배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 특히 참가인들은 정기인사평가 결과가 수년 동안 매우 낮았던 저성과자들이었고, 40대 후반 내지 50대로 원고 조직 내에서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그로 인해 2015년경 소속 부서의 상관으로부터 특별퇴직 내지 다른 회사로의 전출을 권유받았고, 참가인2, 3, 4는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까지 대부분 기술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영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참가인1은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 및 판매제품 선정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참가인들에게 DS팀의 설치 목적 내지 판매제품 선정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참가인들은 DS팀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판매실적마저 계속 달성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사유서 제출 내지 팀장 경고 등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 참가인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것에 반해, 스마트워치, 키즈폰의 판매로 인해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은 일반 스마트폰의 경우보다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워치, 키즈폰을 최소 월 7대 이상 판매할 것을 목표로 하는 30여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에 판매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참가인들을 배치하는 것이 원고에게 경제적인 효용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 원고는 적어도 참가인2, 4의 경우에는 기존 직무가 소멸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인원선택에 합리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2, 4의 경력, 업무평가결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직무가 소멸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원선택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2, 4가 수도권Network본부 수도권Eng팀에서 1년여 동안 담당하던 기지국/중계기 임대차 관련 업무가 네트웍오엔에스로 이관되어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5.4.6. 자 인사발령으로 각기 담당하는 업무가 다시 부여되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기존 업무가 소멸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참가인2, 4와 함께 수도권Network본부 수도권Eng팀에서 네트웍오엔에스로 이관되어 소멸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DS팀에 배치되지 않았다.

)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경력, 업무평가결과,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을 DS팀에 배치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사원의 담당직무를 체계적계획적으로 변경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업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조직 활성화와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고의 인사이동방침(인사규정 제10)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원고는 DS팀의 최초 설치 당시에는 일반 고객이 아닌 기업 고객을 상대로 직접 B2B영업을 하는 유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품 자체의 판매로 인한 이익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스마트빔을 DS팀의 판매제품으로 선정하였던 것에 반해,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에는 기업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을 상대로 직접 방문판매하는 유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품 자체의 판매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품 판매에 수반되는 이동통신상품 가입으로 인한 이익 중 일부만 원고에게 귀속되는 스마트워치, 키즈폰을 위탁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하여, DS팀 최초 설치 당시와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에 DS팀의 운영 목적 내지 방향과 판매제품 선정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참가인2, 3, 4의 생활근거지는 DS팀이 소재한 서울이어서 근무 장소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참가인2, 4는 각 대구,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로 오게 된 것인 점, 참가인1은 생활근거지가 대전이기는 하나, 원고가 참가인1에게 개인 사택비와 주말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혜택을 받은 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적용되었고, 참가인들이 2016년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DS팀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2015년 정기인사평가 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인 점, 참가인들이 DS팀으로 전보되기 이전인 2014, 2015년 정기인사평가 결과 DS팀 소속 직원들의 C등급 비율이 다른 팀에 비하여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이 생활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판매목표가 제시되는 것은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부서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시한 판매목표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원고가 최소 판매목표 미달성 시 사유서 제출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나 이는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가 아니고 징계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달리 원고가 판매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를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참가인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참가인들과 전보발령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단체협약 제26조제3항이 1개월 이상 파견, 부서 이동 시에 반드시 해당 조합원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닌 점, 달리 원고가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기에 앞서 참가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상대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의 수준이며,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참가인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비록 일부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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