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및 정비내역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한 운행정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및 정비기록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전산자료 이용 심의・승인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 스스로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함)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산자료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라 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국회 검토보고서[2014.6.19. 의안번호제1910915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참조)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기록과 정비내역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 운행자의 처벌(같은 법 제82조제2호의2)을 촉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3항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가 제공된다면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법제처 2017.12.12. 회신 17-0513 해석례 참조),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효율적으로 방지・단속하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78,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