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산지관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답변을 회신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관리했던 자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산지 이용・관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전용산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의안번호 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산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전단) 지목 변경을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산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지, 해당 산지가 같은 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는 임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반면,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와 같은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86,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