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 2015두3..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대법 2012두2986]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법 2015도2207]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4도16273]
-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3두23195]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甲 법인이 지급받은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위 협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없다 [대법 2015두950]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행법 2013구합59033]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대법 2015두4000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 2013두22437]
-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 2014도12619]
- 부부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대법 2015두41937]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대법 2015두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