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재혼을 하여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가 생겼으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이미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동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여부
<회 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02.13.】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31] (0) | 2018.01.02 |
---|---|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여성고용정책과-429] (0) | 2017.12.28 |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 (0) | 2017.12.28 |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0) | 2017.12.28 |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성고용정책과-431] (0) | 2017.12.26 |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 [여성고용정책과-977] (0) | 2017.12.26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여성고용정책과-2932] (0) | 2017.12.22 |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여성고용정책과-2933] (0) | 2017.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