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의료원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따르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승진이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03.2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 (0) | 2017.12.28 |
---|---|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0) | 2017.12.28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여성고용정책과-462] (0) | 2017.12.26 |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성고용정책과-431] (0) | 2017.12.26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여성고용정책과-2932] (0) | 2017.12.22 |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여성고용정책과-2933] (0) | 2017.12.22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105] (0) | 2017.12.22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391] (0) | 2017.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