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한 명령 범위

 

<회 시>

1. 검토 배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부정수급자의 반환 명령 범위에 대하여 질의(포항지청 취업지원과-4443)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에 대하여 실업급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 그 준용범위에 대하여 일선관서에서 혼돈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쟁점

1) 육아휴직 지급 제한의 범위(고용보험법 제73)

고용보험법 제73조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제73(급여의 지급 제한 등)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업급여 부정행위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지급을 정지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음(고용보험법 제61)

*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73조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자가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됨

 

2) 부정 수급 반환 명령의 범위

    <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제74(준용)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62(반환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

구직급여 부정 수급시 반환 명령의 범위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경미한 위반의 경우, 자진신고의 경우 등 세분하여 반환 명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기존 질의 회시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 반환 명령하도록 함

- 다수 월의 급여신청을 1회에 하였다하여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월의 급여액까지 반환명령 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도의 침해를 선택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만 반환명령 하여야 함(여성고용과-1783, 2004.8.9.)

검토 의견

고용보험법 제74조는 고용보험법 제6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경미한 경우에 예외를 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및 부정행위에 따라 반환 명령의 범위에 차별을 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준하여 반환 명령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 급여가 매월 단위로 지급되기는 하나, 이는 지급 편의에 따른 것일 뿐,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전날까지는 정당한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 근로자가 이직 또는 취업한 날 이후에 지급 받은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

따라서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 전체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 이후 지급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783, 2004.8.9.) 폐기

 

3)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1.9.16)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토록 규정하였으나

- 최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가징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칙: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100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60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징수 면제 가능

 

3. 향후 계획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783, 2004.8.9.)는 폐기하도록 하고, 이후 동 내용을 숙지하여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처리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

 

여성고용정책과-2933,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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