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9.8.6.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이미 면제된 무급휴직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위 질의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무급휴직 기간 동안 중단한 각종 복리후생을 회복시켜줘야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동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경우 무급휴직자로 복귀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 이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직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631, 20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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