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이른바 주차선 부분이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유>

주차장법2조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2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을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전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선의 너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실선의 내부에는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24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13791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제외된다고 보아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실선을 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에 대해 중복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2015.3.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9.24.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617,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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