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의 업무(1)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업무(2)를 같은 영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한 개의 기관만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시·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복수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단일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건설기술 진흥법8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1호가목),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1호나목) 등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1)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2)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한 개의 기관만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행정권한을 위탁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러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 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탁기관을 하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하나로 제한하고 있거나, 위탁 대상 사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수탁기관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개의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중에서 여러 개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위탁 대상 사무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접수·확인 및 관리 사무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사무가 아니고, 등록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에 해당하는바, 사무의 성질상 복수의 수탁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1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고시할 때,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집행의 일관성, 책임 소재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30,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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