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4.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7.11. 시행된 것을 말함) 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2.22. 법률 제11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8.2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11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의21항제1호에서는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2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종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1.29.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4.30. 시행된 것) 11조제4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함)”이라고 단서규정으로 이중부과 방지제도를 신설함.

2001430일 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그 후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된 경우,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이 제도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함(대법원 2004.4.27. 선고 20039145 판결례 및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31439 판결례 참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1997.7.11. 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적이 없는 지구 등에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2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에 해석상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2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4.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7.11. 시행된 것, 이하 제정 광역교통법이라 함) 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1.29.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4.30. 시행된 것, 이하 종전 광역교통법이라 함) 11조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의 부과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4) 등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하 택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이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라 함)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2.22. 법률 제11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8.23.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광역교통법이라 함) 11조제4호에서는 종전 광역교통법 제11조제4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정 광역교통법이 시행된 1997711일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2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20122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1항제1호에서는 부담금의 감면 대상 사업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이에 부담금이 부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부담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 제도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광역교통법은 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이중부과 방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었는데(11조제4호 단서 부분), 이로 인하여 종전에 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기만 하면 부담금이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여(대법원 2004.4.27. 선고 20039145 판결례 및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31439 판결례 참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1항제1호에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대상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하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이라 함)는 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2항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 광역교통법 부칙 제2조는 종전 광역교통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 추가되게 된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것이어서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개정 광역교통법 부칙 제2조는 부담금 부과 감면대상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등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규정에 대하여 적용시기를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 전 택지개발사업의 지구 등은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1호에서 부담금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역교통법이 제정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201222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97,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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