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B는 수단, 방법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B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라 징계를 할 사유는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B 사이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파업 종료 직후부터 2011.2.17.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고 2011.2.21. ○○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B가 이 사건 파업 이후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밖에서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출근 선전전 등에 참석한 적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자인 사실만으로는 B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B에게 2010.11.18.경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가 B에게 2011.2.16.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2005.8.26. 원고로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와 B 사이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5.21. 선고 2013구합1561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 2015.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3.19. 2012부해134, 135, 136, 부노58(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 7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울산 공장(이하 울산 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전장 회로 검사, 도장 검정 검사 등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회사이다.

.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전개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2.17. B를 해고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의 다른 근로자 8명을 정직(停職)하였다(이하 B와 위 다른 근로자 8명을 합하여 ‘B 이라 한다). 한편 ○○자동차는 원고의 B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가 있은 후 출입증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 B 등이 울산 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 B 등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5.13. 주위적 상대방을 ○○자동차, 예비적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243, 2011부노59호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와 심문을 한 다음 2011.12.26.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 초심판정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B○○자동차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여 이에 참가한 B에게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B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B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자동차에게 B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되, B○○자동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고, B의 원고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B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판정 내용은 생략한다).

. B 등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2012부해134, 2012부노58호로, ○○자동차와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하여 2012부해135, 2012부해136호로 2012.2.1.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와 심문을 한 다음 2013.3.19.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B는 원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여 이에 참가한 B에게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이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B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자동차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B의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되, B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B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하고, B의 나머지 재심신청(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판정 내용은 생략하고, 번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B 사이의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B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B를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1) B는 불법 쟁의인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B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2010.11.15.부터 2010.12.10.까지 총 20일간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고, 울산 공장의 씨티에스(CTS) 공정 등 생산라인 점거에도 참여하여 공장가동이 완전히 중단되도록 하였으며,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였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

2) B는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비위행위를 하였다. B는 이 사건 파업 종료 직후부터 2011.2.17.까지 출근투쟁, 피켓시위 등을 전개하여 계속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1.2.21.에는 ○○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3) B는 개전의 정이 없다. B는 과거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원고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원고의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65조에서는 직원이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경우나 월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단체행동을 주도한 경우등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B2010.11.15.부터 2010.12.9.까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면서 총 20일간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한 사실, B를 비롯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울산 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씨티에스 공정 등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였고 사용자 측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부상자를 발생시켰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B는 수단, 방법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B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라 징계를 할 사유는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B 사이에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책임 이상을 묻기 어렵다.

2) 원고는 B가 이 사건 파업이 종료한 이후에도 추가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파업 종료 직후부터 2011.2.17.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고 2011.2.21. ○○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B가 이 사건 파업 이후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밖에서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출근 선전전 등에 참석한 적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자인 사실만으로는 B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B에게 2010.11.18.경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가 B에게 2011.2.16.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B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2005.8.26. 원고로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와 B 사이에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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