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표자와의 면담 중 고성을 지르고 거칠게 항의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사업장의 주요 집행부와 심의의결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기간 중에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행위, 사업장의 내부 문건을 사용자와 대립 내지 갈등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유출하고 특정인이 사업장의 집행부 구성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선거에 의해 집행부가 구성·운영되는 사업장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3.26. 선고 2014구합188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관리단

변론종결 / 2015.03.0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9.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72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23조제1항에 따라 서울 중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참가인은 200912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20143월 개정하였다. 원고는 2010.5.11.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참가인의 정기총회 등 선거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해 11월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1.2.28.경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2012.2.1. 정규직원(법무차장)으로 전환되었다.

. 20102월경 참가인의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C가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다가 D2011.2.28.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32월경 D의 임기가 만료된 후 참가인은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선거가 무산되었고 D가 계속하여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1.2. 직무집행 정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98)으로 관리인 D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 D2012.10.10. 대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중 68, 79호 점포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E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하였다. D2012.10.16. 참가인 소속 직원에게 E의 위 점포에 영업정지(기간 2012.10.16.부터 관리단과 협의 시까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E2012.10.1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카합2558)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D‘2012.10.10.자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E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30일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E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11월경 참가인의 관리실장인 F로부터 2012.10.10.자 대표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8층 대표위원인 G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니 그로부터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의록을 교부받자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32월경 E에게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을 교부하였다. E20133월경 이 사건 회의록 사본 등을 근거로 D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D2014.9.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80)에서 참가인의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E에 대해 영업정지조치 2일을 결의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의에서 영업정지조치 30일을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E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상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D가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4.11.28. 항소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D2014.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비합10)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인 H을 참가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이라 한다). D20143월경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에서 ‘H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에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4.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D는 관리단 직원들에게 아무런 내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 H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연명부에 서명·날인을 강요하여 전체 관리본부 직원 중 원고, I, J 3인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았다. DJ를 사무실로 불러 관리인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왜 서명을 하지 않았냐고 집요하게 1시간여 동안 괴롭힌 사실이 있고, ID의 측근인 K의 협박과 회유로 맨 마지막에 서명·날인하였다. H은 층 대표위원 선임 당시부터 20123월까지 약 1,200만 원의 관리비를 연체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2009년 경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던 중 상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11,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L201211월경 ‘D가 관리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D를 관리인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3508)에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8.22. 위 해임청구를 기각하였고, L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356206)2015.1.3. ‘이 사건 회의록 변조 등을 통해 구분소유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관리인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D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 참가인은 2014.4.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2014.4.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4.4.17.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4.4.18.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품위손상 행위

201112월경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당의 삭감 지급 및 정식직원으로 인사발령을 안 한다며, 관리인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부릅뜨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위계질서를 짓밟아 버리는 파렴치한 언행을 한 사실(이하 1 해고사유라 한다)

2014.4.11.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 인 앞에서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하며 괴성을 지르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부하 직원에게 호통을 치듯이 상사인 관리인에게 하는 행동은 도저히 상식 밖의 행동이었으며, 관리단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직원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사실(이하 2 해고사유라 한다)

2. 기밀누설 행위

201211월경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을 못한 8층 대표위원 G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관리실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회의록을 불법유출한 행위(이하 3 해고사유라 한다)

2014.2.25.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하여 관리단 직원으로서 관련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유포한 행위(이하 4 해고사유라 한다)

3. 불법선거운동 행위

2011년 선거사무원으로 근무 시 M이 작성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위조된 것이라며 상대방쪽에 위 서류를 불법유출한 행위(이하 5 해고사유라 한다)

관리단 직원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9월 경 현 관리단의 대표위원과 상대방 후보 1인이 13층 및 14층 대표위원에 출마하였는데 유권자인 N에게 상대방 후보를 선택하라고 독려한 사실(이하 6 해고사유라 한다)

4. 허위사실 유포 행위

2014.4.1. O차장, J대리, K대표위원 등에 대하여 허위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서면에 첨부한 행위(이 하 7 해고사유라 한다)

. 원고는 2014.4.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6.20.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7.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9.23.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284)에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2.6. 청구인용판결을 하였다. 참가인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8997)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24, 25, 29호증, 갑 제49 내지 51호증, 갑 제81 내지 84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관리인의 인사권 남용

D2013.2.27. 관리인 임기가 종료되어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D는 원고를 해고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사유를 통지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상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지 않았다.

3) 취업규칙의 소급 적용 위법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20143월경 개정되었는데, 참가인이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발생한 제1, 3, 4, 5, 6 해고사유에 대하여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해고사유의 부존재 등

) 1 해고사유 : 원고가 제1 해고사유 직후 관리인에게 사과를 한 점, 참가인은 제1 해고사유가 있은 후 2년 넘게 지났음에도 그 동안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를 정규 직원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1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3 해고사유 : 취업규칙 제59조제5호에 따르면 관리단의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해고사유가 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39조제4, 30조제3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취업규칙 제59조제5호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의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E에게 영업정지조치 2일을 결의하였음에도, D는 마치 위 회의에서 영업정지조치 30일을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E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상가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원고는 D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의록 사본을 E에게 유출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관리단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없다.

) 4 해고사유 : 원고는 친구인 P과 통화하다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의 당사자 정도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참가인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의 선임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 내용은 취업규칙 제59조제5호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해고사유 : 원고는 20113월에 실시하려던 층별 대표위원 선거의 후보자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주지 않았고, 단지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에서 D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이 사건 위임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을 선거와 무관하게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해고사유 : 원고는 지세게 이 사건 건물 13, 14층 대표위원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선택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고 말하였을 뿐 Q 후보를 찍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 7 해고사유 :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중 서명 강요 부분은 참가인 직원인 J, I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므로 허위가 아니고, ‘관리비 연체 부분도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 보복 목적 해고 : 위와 같이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D의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자 참가인은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5) 형평의 원칙 위반

R, I20144월경 실시된 관리단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R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하였다. 또한 I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해고가 과중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R, I의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6) 재량권 일탈·남용

1 해고사유가 있은 후 2년 넘게 지나 가벌성이 약해진 점, 2 해고사유는 관리인 DJI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인사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리규약(갑 제16호증) 49조제2항에서 관리인은 임기 만료 시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691조와 달리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선임 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인 D는 관리규약 제49조제2항에 따라 임기 만료 후에도 참가인 소속 직원의 징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가 해당 사유가 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설령 참가인이 취업규칙의 세부적인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나 소명기회 제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11220 판결 참조).

갑 제19, 21호증, 을나 제19호증의1,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2014.4.16.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로 2014.4.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고 통지한 점, 참가인은 2014.4.17.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제2 해고사유에 대하여 당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괴성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변명하였을 뿐 나머지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점,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통지절차나 소명기회 제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나 소명기회제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 해고사유 중 원고가 괴성을 질렀다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해고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을나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1.4.17. 이 사건 해고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규칙의 소급 적용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나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12월에 제정된 취업규칙과 20143월에 개정된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59)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제1, 5, 6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 제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3, 4 해고사유가 관리단의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을 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은 징계(해고)사유는 제정 취업규칙과 개정 취업규칙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또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지할 때 그 통지서에 이 사건 해임의 근거규정이 제정 취업규칙인지, 개정 취업규칙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발생한 제1, 3, 4, 5, 6 해고사유에 대하여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1, 3, 4, 5, 6 해고사유에 대하여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징계사유의 존부 등 주장에 대한 판단

) 1 징계사유 :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참가인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제1 해고사유를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징계사유 : 이 사건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되고 다만 집합건물법 제39조제4, 30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취업규칙 제59조제5호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의록을 임의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있던 중 E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리단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1의 다, 마항 사실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D를 고소한 결과, ‘참가인 대표위원회가 결의하였던 영업정지기간을 회의록에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D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동일한 사유로 D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관련 소송의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회의록 유출 행위에 의해 관리인 D의 부정행위가 밝혀짐으로써 부적격한 관리인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관리단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4 해고사유 : 이 사건 해고사유에는 단지 상대방에게 비밀을 유포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 내용을 유포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친구인 P과 통화하다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의 당사자 정도만을 언급하였을 뿐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구분소유자 일부에게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 내용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구성원들인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자신들을 대표하여 참가인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의 선임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므로(통상의 경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 결의를 통해 선임하게 된다),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의 진행상황 등이 취업규칙 제59조제5호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4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5 해고사유 : 참가인은 이 사건 위임장(갑 제57호증의1M2011.3.28. 실시될 층별 대표위원 선거의 후보자 S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갑 제57호증의2M2011.3.28. 실시될 층별 대표위원 선거의 후보자 T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위임장 2부에 기재된 각 서명의 필체가 달라 적어도 1부는 그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의 유출을 불법선거운동 행위라고 보아 해고사유로 삼으면서도,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은 상대방이나 그것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참가인은 ‘20122월경 임원선거의 예비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자에게 이 사건 위임장이 건네졌다고 주장할 뿐, 당시 이 사건 위임장을 수령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3월에 실시하려던 층별 대표위원 선거의 후보자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5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6 징계사유 : 참가인은 20139월경 및 20144월경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위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34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인 N의 병원을 방문하여 13층 및 14층의 대표위원 후보로 출마한 UQ에 관하여 N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그런데 N2014.5.19. ‘20139월경 원고가 찾아와 13층 및 14층 대표위원으로 출마한 현 대표위원에게 투표하면 안 되고 Q 후보를 찍어야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나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가, 2014.7.16. ‘20139월경 본인의 요청으로 원고가 후보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선택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고 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44월경 본인 을 찾아와 Q에게 표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는데, 자신이 이를 20139월 경의 것과 혼동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2014.7.16.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N이 원고로부터 Q를 지지하는 발언을 들은 것은 20144월경인데, 이는 N2014.5.19.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불과 1달 남짓 전의 시점이므로 N2014.5.19.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로 부터 Q를 지지하는 발언을 들은 시기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N이 원고로부터 Q를 지지하는 발언을 들은 것은 20139월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4.7.16.자 사실확인서보다 2014.5.19.자 사실확인서에 더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2014.5.19.자 사실확인서에 따라 제6 해고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7 징계사유 : 참가인이 허위 사실의 적시를 문제삼고 있는 ‘J 등에 대한 서명 강요부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애초 임시관리인선임 연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강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O, J, I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을나 제15, 16, 17호증)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원고는 연명부에 서명 하라는 참가인 측의 강요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I, J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52, 5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시관리인선임 연명부에 참가인 직원들의 서명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시관리인으로 추천된 H의 자질 등과 관련하여서도, 갑 제58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DH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50576)2011.5.26. ‘DH 등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14,948,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 중 대부분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제1811호 점포는 2012년경까지 관리비가 1,000만 원 이상 연체된 상태에서 점포주협의회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는데, 당시 H이 위 협의회의 부회장으로 상근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이 부분 내용도 원고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터잡아 H의 임시관리인으로서의 자질과 그에 따른 선임의 부당성을 지적·호소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보복 목적 해고 주장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6 해고사유가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순전히 원고가 관리인 D의 형사사건에서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1, 32호증, 을나 제2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R2013.6.13. 2014.4.10. 상가관리팀 팀장 I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행사한 점, 20144월 실시된 층 대표위원 선거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전화하여 후보자 V의 지지를 호소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받은 점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R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유사하므로 원고의 사례가 R의 사례보다 비위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R가 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R가 해고된 후 다시 참가인에게 고용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갑 제70호증의 1, 2, 갑 제7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R가 해고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I2014.6.13. 201311월경 관리인 D의 사문서변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를 관리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2014.4.10. 오전 관리단 7층 대표의원 W과 사무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점, 2014.4.10. 오후 상가 관리팀 팀장 R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20144월 실시한 층 대표위원 선거에서 2층 후보자로 출마한 표를 위해 선거비용 관리업무를 맡은 점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I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체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I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은 후보자의 선거사무 중 일부만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하여 선거에 직접 개입한 원고의 경우와 구별된다. 따라서 I의 사례는 원고의 사례와 비교하여 비위행위의 내용 등이 달라 서로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6)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201112월경 및 20144월경 원고가 D를 상대로 한 항의는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내려치는 등 상사에 대한 것으로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여의 추가 지급 내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고성을 지르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원고가 당시 D에게 욕설이나 협박 내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2 해고사유를 원고와의 근로관계 단절을 고려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N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앞서의 경위와 그 내용들에 의하면, 결국 당사자들이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위원 선거 당시 Q에게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발언은 선거에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참가인 소속 직원의 입장에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위 발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N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발언 자체의 내용을 원고의 담당 업무와 직위 등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이 N의 투표의사를 포함하여 당시 참가인의 층별 대표위원 선거에 미친 영향은 실제 우려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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