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는 취업 후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합자로 판명나면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일인 2013.12.1.부터 3개월 이내인 2014.1.경 참가인의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은 2013.12. 말경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교부하려고 최초로 시도한 것은 2014.1.7.인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을 시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참가인에게 업무적격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5.4.23. 선고 2014구합185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04.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9.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67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참가인은 2013.10.21. 주식회사 ○○비엠씨에 입사하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한아름 주식회사가 2013.12.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물관리 계약(계약기간 2)을 체결하자 2013.12. 말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는 소급하여 2013.12.1.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 근로조건

(1) 근로직종: 관리소장

(5) 본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무는 매년 근무성적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6) 일반조건

수습기간: 취업 후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합자로 판명나면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기타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당사 취업규칙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2013.12.1. ~ 2014.11.30.

. 원고는 2014.1.7.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1.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참가인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2014.1.8. 참가인에게 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위 통지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지사유: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

해지일자: 2014.1.15.

내용: 위 사유에 의해 위에 명시된 일자에 귀하와 당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해지를 통지하오니 남은 기간동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할애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2014.1.16.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참가인에게 위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재차 교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참가인은 위 통지서상 해지일자를 2014.1.15.에서 2014.1.16.로 수정한 후 수령확인증에 서명날인하였다.

. 참가인은 2014.3.27. 원고로부터 2014.1.16.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4.5.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부산2014부해 164).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9.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4부해67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 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 을나 제6, 7,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로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가 미흡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을나 제16호증의 기재).

 

.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4.1.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D을 고소하였다.

2) 참가인은 2014.1.16. 업무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인계사유를 ‘2014.1.7.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로 인한 사유라고 기재하였다.

3) 참가인은 2014.1.17. ○○한아름 주식회사 E에게 “E 고맙다. 너 덕분에 구정명절 전에 해고 통보 멋진 선물 받았다. 인간아 그렇게 인생 살지 마라. 너도 자승자박될 날이 곧 올거다. 해고 선물 너무 고마워 안부 전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4.1.28. 참가인의 급여통장에 1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33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의 계좌 출금정보란에는 위 330만 원의 출금명목이 참가인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참가인은 2014.2.6. 원고에게 귀사의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이미 구두로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여러 차례 통보한 바와 같이 귀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불복하며, 합법적 절차에 의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형사상 기타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참가인은 2014.5.11. F 시설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참가인 : 그 누구지, A(원고) 거기서 1개월분 돈 330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왔다고 내가 그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다 아니가, 그자?

G : 예예, 들은 것 같애요.

참가인 : 그래, 한달치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 동의도 없이 무조건 보내 와가지고.

G : 예여!,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

참가인: 아니, 그래 내가 자기 마음대로 보내온 거를 내가 이걸로 합의 안한다그들에게 통보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2.6.자로 내용증명을 보냈거든.

G: ! 예예

B: 근데 그 대표 D이 지금 노동위원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차노. 그때 2월초인가 우리 한번 만났다 아니가, 그자?

G: 예예, 그 뭐야, 그만두시고 머, 소장님이 법적으로 대응하신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셨잖습니까 그때.

참가인: 그래 그래 가지고 내가 그때 자기들 마음으로 1개월분 330만원을 무조건 보내왔다. 내 동의 없이. 나는 1개월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합의 안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니가, 그자?

G: 예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해고의 존부

우선 원고가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214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에는 참가인의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1.15.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에 해지를 예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그 문언 상으로도 근로계약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참가인에게 1개월 분 급여에 상응하는 33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명목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 참가인은 원고가 최초에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교부하려고 시도 하자 위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소하였고,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는 인계사유를 해고로 한 업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위 해지통보가 원고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해당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아름 주식회사 E에게도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며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증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는 취업 후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합자로 판명나면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일인 2013.12.1.부터 3개월 이내인 2014.1.경 참가인의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과 같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1322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은 2013.12. 말경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교부하려고 최초로 시도한 것은 2014.1.7.인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을 시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고 달리 참가인에게 업무적격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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