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만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이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제출을 끝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제출한 것에 그쳤고 당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을 정직 2개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에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5.4.16. 선고 2014구합17135 판결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 고 / A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8.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569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7.4.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9.5.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8.31.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다가 2013.10.17. 재입사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3.2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을 들어 참가인을 정직 2개월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1. 분실·도난카드 사용 및 카드깡(이하 1 징계사유라 한다)

2. 협박공갈 살인미수건(이하 2 징계사유라 한다)

3. 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보고체제 불이행(이하 3 징계사유라 한다)

4. 불법 유인물 배포·허위사실 유포·회사 이미지 실추·명예훼손 등(이하 4 징계사유라 한다)

5. 문화미래희망노동조합장 사칭(이하 5 징계사유라 한다)

근거규정

단체협약 : 14, 26조제5, 9, 11, 17, 28조제8, 41조제1

취업규칙 : 18조제1, 3, 6, 7, 8, 9, 10, 23, 59조제1항제4, 6, 9, 11, 14, 15, 27, 2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5.26.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6.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8.6. “3 징계사유 중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보고 부분과 제4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존재

) 1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1.7.24. 택시 승객과의 합의 하에 도난된 신용카드로 실제 택시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한 후 이를 승객과 나누어 가졌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 징계사유

참가인은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그가 입원한 병실을 찾는 과정에서 입원환자들을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3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4.1.24.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참가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의 수회에 걸친 지시에 불응한 채 2014.2.12.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고발생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20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4 징계사유

원고는 2012.12.30. A 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14.3.경 사내게시판 등에 위 보중협약이 밀실협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와 A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5, 9, 1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5 징계사유

참가인은 2013.8.31.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C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상실하였는데도 재입사 후 여전히 위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사칭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1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관계 규정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1, 2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2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1.7.24. 택시 승객으로부터 도난된 신용카드를 받아 그 승객과 합의하에 택시요금으로 7만 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승객 3만 원, 참가인 4만 원씩 나누어 가졌고, 참가인은 위 7만 원 중 실제 택시요금 9,200원을 제외한 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사실, 참가인은 2013.8.7. 동료 근로자와 택시 교대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서 과도를 들고 동료 근로자가 입원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을 방문하여 동료 근로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과도로 입원환자들을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3.12.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2, 갑 제23호증의2,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징계제도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둘 사이의 근로관계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징계사유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입사 이전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비위사실들은 모두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재입사한 2013.10.17.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이 발생한 무렵 이를 확인하고서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3.10.17. 참가인을 재입사시키면서 이를 채용결격 사유로 삼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이 재입사하기 이전에 행한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저지른 위와 같은 비위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제3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교통사고 발생 후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 즉, 참가인이 2014.1.24.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과,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발생경위서를 지연 제출한 점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회사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4.1.24.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주유소 앞 삼거리에 있는 비보호 유턴 구간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맞추어 비보호 유턴을 하다가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과 상대방 차량 탑승자들이 부상당하고 원고 회사 택시와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일으킨 위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단체협약 제26조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2, 갑 제6호증, 을나 제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참가인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수 회에 걸쳐 요구한 점, 그럼에도 참가인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9일이 지난 2014.2.12.이 되어서야 비로소 교통사고 발생경위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점, 참가인은 위 교통사고로 2014.1.27.부터 같은 해 2.23.까지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당시 원고가 요구한 교통사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여 교통사고 발생경위서를 지연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2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4 징계사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11778 판결,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73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는 2011.4.30. 원고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던 A 노동조합과 2011.5.1.부터 2013.4.3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12.30. 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15시간 20(휴식시간 외), 138시간‘14시간 20, 129.4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A 노동조합은 2012.12.21.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충협약에 관한 건을 내용으로 하여 2012.12.27.28.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위 교육내용에는 이 사건 보충협약과 동일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참가인은 2014.3.5. 이 사건 보충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내 게시판과 고양시 버스 정류장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회사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 중 일부 : 생략>

() 원고와 A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인 고양시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 등이 이 사건 보충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자 2014.5.21. 고양시에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사실을 신고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참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의 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4.7.24. 참가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죄가 안됨)을 하였다.

() 한편, 원고 소속 근로자 I, J, K2014.1.경 전년도보다 삭감된 연차수당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보충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원고나 A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9, 20, 24호증, 을나 제5, 6, 8, 12, 1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 노동조합이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2.12.27.28.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한 외에 위 날짜에 실제로 교육이 실시되었다거나 이 사건 보충협약이 체결된 후 그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점 또는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 소속 근로자 I, J, K은 원고나 A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보충협약이 체결된 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공지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4.1.경 전년도보다 삭감된 연차수당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또한, 원고와 A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고도 14개월 가까이 이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충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양시에 신고한 점, 그리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충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통해 제기한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보충협약의 체결로 실제 근무시간의 변동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이 단축되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인 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도 참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고문에 이 사건 보충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일부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동네 양아치들 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회사등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주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보충협약의 체결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1.10.6. 원고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실, 참가인이 2013.8.31.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13.10.17. 재입사하였는데, 2014.3.5. 위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나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재입사한 후인 2013.10.30. 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재입사한 후 C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제1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징계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제출(3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지연 제출만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이 교통사고 발생경위서 제출을 끝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제출한 것에 그쳤고 당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을 정직 2개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에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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