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참가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지급 여부

 

<질 의>

❍ 당사 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은 지난 2012.4.23. 전면 파업에 돌입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9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중에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4월 1일 ­ 익년도 3월 31일을 연차휴가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2011.4.1. ~ 2012.3.31. 기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012.4.1. 부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됨. 그런데 파업참여근로자들은 2012.4.1. 부터 2012.4.22. 까지만 근무하고 4.23. 부터 파업에 돌입함.

❍ 이에 회사는 파업참여근로자들에게 6개월 전(2012.10.)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파업참여근로자들 역시, 2012.4.1. ~ 2012.4.22.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파업참여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파업권 행사를 위해 연차휴가사용권을 포기 했다고 보이고, 파업참여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없기 때문에 파업참여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이 기간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법령해석 의견

<질의2> 파업참여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파업참여근로자를 상대로 2012.4.1. 부터 2013.3.31. 까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기회조차 없었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파업참여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부담의 해소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에 파업참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법령해석 의견

<질의3> 위 1, 2에서 사용자의 의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파업참여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파업참여근로자의 연차휴가를 2013 회계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파업참여근로자의 경우 2012 회계연도(2012.4.1 ~ 2013.3.31.)에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15일 근무할 수 있었음. 파업참여근로자가 근무가능일수 15일의 80%인 12일을 근무한 경우 2013 회계연도에 최소 15일 연차휴가사용권을 얻는다는 것은 연차휴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법령해석 의견

 

<회 시>

❍ 귀 질의 1, 2, 3 ‘파업참여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됨.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귀 질의 4 ‘파업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449,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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