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 범위

 

<질 의>

▣ 근로형태 및 법위반 내용

❍ A사의 경우, 2조 2교대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주간조 08:30~17:30 정상근로후 통상 연장근로를 18:00~21:00 사이에 2시간 내지 3시간 실시하고 있고, 야간조 21:00~06:00 정상근로후 06:00~08:30 까지 2.5시간의 연장근로 실시하고 있어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발생

- 연장근로의 경우 현장 생산부서에서 직원들이 반장에게 신청을 해 반장이 전산입력을 일괄적으로 하면 상급자인 직장이 승인을 하는 절차를 통해 연장근로를 실시

- 노조(생산직) 파업돌입시 생산차질 최소화를 위해 생산부서와 협의, 인사노무 관리부서가 주도적으로 사무직 직원을 투입해 연장근로를 실시했는 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발생

▣ 질의

❍ 노동조합이 공장장, 노무이사, 노무부장, 노무팀장을 피고소인에 포함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고소사건을 제기, 이 경우 동 위반 책임을 누구까지 물어야 하는지

- 공장장(갑)은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노무이사(을)는 인사업무를 총괄, 노무부장(병)은 노무업무 총괄과 생산 인력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고, 노무팀장(정)은 인력 채용 및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 갑~정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면서 단체교섭위원이고, 각 대(對) 노동조합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갑설] 연장근로 시간 한도 초과 위반의 경우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관리와 더불어 인력 채용, 근태관리, 교대제 운영 등 종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 특히 파업시 사무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경우, 인사노무관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해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공장장(갑)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행하는 ‘을’, ‘병’, ‘정’ 모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있음.

[을설] 생산직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해당 직원들이 생산현장에서 소속 반장, 직장을 통해 신청,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고,

- 파업시 사무직 연장근로의 경우 일시적으로 인사노무부서에서 관리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물량 및 생산계획에 따라 총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결정·승인 권한이 없는 인사노무관리부서 사용자(을~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표이사 및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공장장(갑)에 한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우리청 의견] 갑설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를 말하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함(대법 1983.11.8. 83도2505).

❍ 귀 지청 질의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법인이라면 그 법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른 사용자가 될 것이며

- 귀 질의에서 나열한 관리자 중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채용, 인사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있다면 기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192, 2013.10.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