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복무 등,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질 의>

<질의 1>

❍ 사실관계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2013.2.1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역시 교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휴게시간 1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이므로 인정 안 되어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원 및 지방공무원보다 퇴근시간이 1시간이 늦음.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질의요지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 역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 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람.

[갑설] 복무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르는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을설]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서로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해소를 위해 시교육청 지침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휴게시간 포함)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질의 2>

❍ 사실관계

- 현재 우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공제없이 산정해 지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만일, <질의1>에서 “을설”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일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시간 빨라진 퇴근시간부터 바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근시간부터 일정시간(1시간)을 공제하고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 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람.

[갑설]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했을뿐이므로 보수와 관련된 연장근로시간 산정은 기존 퇴근시간부터(즉, 퇴근시간 후 1시간을 공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

[을설] 현행 법규상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공제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이후 바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

<질의 3>

❍ 사실관계

- 현재 우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질의요지

- 만일 <질의2>에서 “을설”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시간 빨라진 퇴근시간부터 바로 산정할 수 있다면, 그 1시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 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람.

[갑설]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했을 뿐이므로 퇴근 후 1시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 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

[을설] 퇴근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회 시>

❍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회시임.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

❍ 귀 질의 상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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