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질 의>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제6호(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제2호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

❍ 질의배경

- 우리 부대는 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대로서 예하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최근 예하 복지시설인 ○○스파텔(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의 객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해당 호텔의 일부 업장을 (2013.4.1. ~ 9.30.까지) 6개월간 부분 휴업하게 되었음.

- 이에 ○○스파텔 소속 근로자 123명 중 공사 실시 업장 근로자 37명에 대해 공사 일정과 후속 영업, 기타 정리기간에 맞춰 각 휴직명령을 실시했음.(4.1. 23명, 4.16. 13명, 4.21. 1명)

❍ 질의사항

<질의1> 휴업(휴직)인원 37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산정 시점은?

[갑설]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이며, 일정상 늦게 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최초 휴업(휴직) 시작일 이전의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도록 4.1.을 일괄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으로 보아야 함.

[을설]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사후 정산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량이 평균임금 산정시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법규상 평균임금 산정은 개인별 실제 휴업일(휴직명령으로 실제 휴직하는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별 실제 휴업이 시작되어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4.1. 휴직자는 4.1., 4.16. 휴직자는 4.16., 4.21. 휴직자는 4.21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 휴업기간 발생시 연차휴가 부여 기준(방법)은?

[갑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연간 출근율 산정은 휴업기간 이외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 동 휴업기간을 포함한 연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전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예 : 근속기간 1 ~ 2년차 휴직자의 경우, 1년 중 6개월 휴업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6개월의 출근율이 8할 이상시 15일을 부여하되,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15일 모두 부여)

[을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되, 휴가제도의 목적상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보장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휴가를 휴업기간을 제외한 실제 출근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예 : 근속기간 1 ~ 2년차 휴직자의 경우, 1년 중 6개월 휴업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6개월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되, 휴업기간을 제외한 연간 출근기간에 비례해 7.5일을 부여)

※ 참고사례 : 근로개선정책과-2672, 2011.8.2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10.25.

❍ 이상과 같이 휴업과 관련한 (1)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2)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해 주시기를 바람.

 

<회 시>

❍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과 관련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 귀 질의 ‘평균임금 산정시점’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말함.

❍ 귀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관련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190,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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