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6.30. 선고 2020구합8280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82802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물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마트사업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2.03.03.

• 판결선고 / 2022.06.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9.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교섭50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심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2.2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4명과 배송기사 약 210명을 사용하여 도로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11.24. 전국의 마트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6,000명이다. 참가인 산하에 ○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플러스’라 한다) 등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사 소속 배송기사로 구성된 온라인배송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2020.5.24. 설립되었고, 원고와 ○플러스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플러스 배송기사(이하 ‘이 사건 배송기사’라 하고, 위 배송기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약 20명이 위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20.8.5.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0.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8.20.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21,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9.10.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9.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와 사이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일 뿐 원고가 위 배송기사들과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근무시간을 정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위 배송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이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플러스와 2년 단위로 전자상거래상품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는 ○플러스 물건 운송업무에 관한 이 사건 운송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운송계약서 기재와 같다(을가 제2호증 12 내지 15, 24 내지 27면).

3) ○플러스는 원고 등에게 배송기사의 근속개월, 지정 배송 건수 대비 달성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플러스는 배송이 지입차량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위 인센티브 전부를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영 차량의 경우 수임인이 수령하여 수임인의 기준 하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배송기사 중 1인인 이○○의 2020.1. 운송료 지급 명세서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원고는 운송사업자로서 배송 차량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매월 위·수탁 관리비를 납부한다.

6) 참가인은 2020.5.27., 같은 달 30., 같은 해 6.4. 원고, ○○종합물류 주식회사, ○○상운 주식회사, ○○통운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이하 ‘이 사건 운송사들’이라 한다)에 각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운송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참가인은 2020.6.9.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의 대리인 이○○과 이 사건 운송사들의 대리인 심○○는 2020.6.19.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참가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중앙2020조정27).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차주의 운송업무 환경개선, 애로사항 청취 및 협의를 위해 2020.7.31.까지 <지입운송차주-운송사간 차주 상생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2. 전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개최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3. 협의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하며, 상호 이견이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는 최대한 지양한다.

8) 참가인과 이 사건 운송사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20.7.7., 같은 달 23., 같은 달 30. 총 3회에 걸쳐 상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참가인은 2020.8.5. 이 사건 운송사들에게 상생협의회 결렬을 통보하였다.

9) 참가인은 2020.8.5. 원고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이 25명이라고 알리며 2020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0.8.7. 원고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교섭요구 이행촉구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마.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6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배송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음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배송업무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통상적으로 주 6일, 매일 10:00경부터 22:00경까지(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배송기사들이 19:00경까지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인데,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에 어려운 업무종료시간임은 마찬가지이다) 원고와의 계약에 따른 운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에서 추가소득을 얻기 어려우므로, 위 배송기사들은 소득의 주요부분을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송료에 의존하게 된다.

2)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

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 및 ○플러스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지급하는 월 운송료는 기본 운송료 250만 원, 유류보조금등 15만원에 각 배송기사의 근속기간 및 배송물량에 따라 정해지는 인센티브로 구성되는데, 위 인센티브는 각 배송기사가 월별로 작성하는 운행일지(건수, 운행거리, 운행횟수)를 근거로 하여 산정되고, 위와 같은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플러스가 정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가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계약서의 내용에 차량번호, 계약기간, 서명 부분만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배송기사들뿐 아니라 다른 배송기사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일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업무내용에 따라 상품배송업무, 증빙 관리 업무, 차량 관리, 배송 장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인 10:00경 해당 점포로 출근하고, 지정된 공간에서 배송이 예정된 물품을 분류한 뒤, 배송 차량에 물품을 상차하고, 배송이 할당된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한 뒤, 배송이 마무리되는 시간인 대략 22:00경에 업무가 종료되므로 사실상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 시 위 배송기사들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사유를 통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이 사건 운송계약 제7조),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위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

3)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음

가) ○플러스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배송 건에 각 지역별로 ○플러스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운송사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플러스와 원고와 같은 운송사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 운송사가 담당하는 지역의 배송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나, ○플러스는 개별 배송기사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플러스의 온라인 주문 물품을 배송하려면 원고와 같은 운송사를 통하여 시장에 접근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4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사무직 근로자로 배송기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 직접 상품을 배송하지 않으며, 배송물량이 많을 때에도 단기 계약으로 배송기사를 채용할 뿐이어서,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에게 제공하는 노무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다.

4) 이 사건 배송기사들과 원고의 법률관계는 지속적·전속적임

가)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배송기사들이 인수하게 하여 그 차량을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운송계약 제2조), 배송기사가 원고로부터 차량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최소 근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배송기사가 3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배송기사가 3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차량번호판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배송기사 사이의 운송계약상 자동갱신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씩 운송계약이 연장되는바, 상당할 정도로 지속적인 법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플러스 안산점의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기사들의 경우 10년간 근속한 경우도 존재한다.

나) 원고는 배송차량의 사양을 ‘1톤 냉동/냉장/상온(3온 3실) 저상탑차’로 특정하였고, 차량 연수가 등록원부상 7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주행거리 15만km를 초과한 차량은 예외적으로 차량사용 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도색과 시안도 통일적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배송기사들은 상당히 전속적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들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함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플러스 기준에 맞는 복장과 용모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배송시 SDS(○플러스 배송업무 시스템, 주로 배송기사들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를 통해 업무내역을 상시 보고하는지, 배송차량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의 내용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90점 이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1차 경고, 2차 계약해지한다. 또한 배송기사들은 매일 배정된 기준 배송물량을 배송시간대별로 나누어 받고, 시스템에서 정해준 배송경로대로 배달하여야 하여 업무시간 내에 업무 방식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배송기사들이 고객이 원하는 배송시간대에 물품을 배송하였는지 여부도 누적 평가된다.

6)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로부터 받는 임금등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임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사전에 원고가 설정해둔 기준에 따라 배송하면 그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고, 배송물량의 양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배송기사는 원고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배송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과 같이 노무제공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다.

7) 이 사건 배송기사들에 대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헌법 제33조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성격과 내용, 노동조합법이 위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 이 사건 배송기사들을 포함한 다수의 배송기사들이 ○플러스의 배송업무와 관련된 배송․집화 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 배송기사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배송기사는 원고와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인 수수료율 책정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개별 배송기사가 원고 등과 노무제공 조건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나) 배송기사는 업무내용상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에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열악하다. 배송기사의 소득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수수료는 ○플러스에서 배정하는 배송물량과 원고가 공제하는 수수료율에 의하여 좌우되는바, 배송기사들은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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