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2가합100033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가합100033 손해배상(기)

• 원 고 / 재단법인 ○○문화재단

• 피 고 / 이○○ 외 8인

• 변론종결 / 2023.05.25,

• 판결선고 / 2023.07.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76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수행 사업 중 하나로 ○○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문화재단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피고들의 직급,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의 당시 직책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들 중 공연전시팀인 피고들은 ‘공연전시팀 피고들’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간 교섭 결렬 등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년도 임금 및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위단체인 서울일반노동조합은 2021.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노사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21.6.21. 조정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6.21.부터 같은 달 23.까지 2021년 임금 및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6.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다. ○○아트센터 공연 등 취소 경위

1) 원고가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대극장, 소극장에서는 2021.11.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레<돈키호테>,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드>의 공연(이하 위 공연들을 통틀어 칭할 때 ‘이 사건 각 공연’이라 한다)과 이○봉 전국고교패션 콘테스트 행사가 각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 김○영, 김○창, 임○재, 곽○응이 각각 대극장의 무대감독, 기계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업무를, 피고 송○석, 성○경, 조○호, 손○규가 각각 소극장의 음향감독, 무대감독, 기계감독, 조명감독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다. <표 생략>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11.11. 17:39경 사내 게시판에 2021.11.12. 18:30에 개최되는 파업전야제(이하 ‘이 사건 파업전야제’라 한다) 집회 소집 공고를 게시하였고, 2021.11.12. 소식지를 통해 2021.11.13.과 같은 달 14.에 전면 파업에 돌입함을 공지하였다.

3) 공연전시팀 피고들은 이 사건 파업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 2021.11.12. 19:30에 예정된 발레 <돈키호테>와 뮤지컬<두근두근 움스프렌드>공연에 대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퇴근할 것임을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같은 날 15:33경 발레 <돈키호테> 공연 예매자들에게 ‘공연이 아트센터 내부 사정으로 무대 전환이 불완전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안내드린다.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공연 관람과는 별개로 모든 예매자들에게 110% 환불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공연전시팀 피고들은 2021.11.12. 16:30 시작된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드>공연이 끝난 18:00 무렵 대극장과 소극장의 음향, 조명, 기계 등 장비 전원을 끄고 모두 퇴근하였다.

5) 원고는 2021.11.12. 19:30으로 예정되어 있던 발레 <돈키호테>와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드> 공연을 취소하고 같은 날 17:58경 발레 <돈키호테> 공연 예매자들에게 위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1.11.13.과 그 다음날 예정된 공연도 모두 취소하였고(다만 2021.11.13. 15:00에 예정된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드>는 초청 관객 대상의 비공식 공연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봉 전국고교패션 콘테스트 행사는 그 장소를 온조대왕문화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예정한 이 사건 각 공연과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감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연과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345,760,020원[= ① 발레<돈키호테> 공연 취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171,231,430원(= 공연 제작비용 98,775,950원 + 티켓 환불비용 29,492,400원 + 재공연비용 42,963,080) + ②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드>공연 취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 151,914,990원(= 공연 제작비용 74,947,490원 + 지원금 반납금 36,000,000원 + 티켓 환불비용 5,967,500원 + 재공연 예상비용 35,000,000원) + ③ 이○봉 전국고교패션 콘테스트 행사 장소 변경에 따른 재산상 손해 22,613,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지적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개개인들의 행위를 보더라도 도서관팀 소속인 피고 이○영은 공연전시팀 피고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무대감독인 피고 김○영, 성○경은 극장 장비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공연전시팀 피고들이 장비 전원을 끄기 전 공연 취소를 결정하였는바, 피고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공연을 취소한 것이다. 한편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연을 재공연하였는바,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15, 2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먼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사이에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TF구성 및 연구용역 발주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021.6.23.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8.경과 2021.10.경에도 호봉제 TF 및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견해차가 있어 노사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11.4. ‘임금협약 불이행 규탄 및 2021년 임금 및 보충협약 쟁취를 위해 ○○경찰서에 금일 집회 신고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소식지를 게시하였으며, 2021.11.11. 이 사건 파업전야제 집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이어 2021.11.13. 및 같은 달 14. 전면 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전야제 및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공연 진행에 관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파업전야제 개최 및 전면파업 돌입이나 피고들의 이에 대한 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선언한 전면 파업은 임금 처우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아트센터의 공연 및 도서관 운영 등 모든 사업장의 운영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파업전야제 참가를 위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에는 이 사건 각 공연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극장 장비의 전원을 끄는 조치가 수반됨을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 때문에 공연전시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파업전야제 참가를 알린 후 원고의 공연전시팀장 김○○나 문화사업팀장 조○○가 위 피고들에게 각각 2021.11.12. 13:48경과 15:50경 이 사건 파업전야제에 참가하더라도 공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및 준비한 후 퇴근하라고 거듭 당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들의 행위로 이 사건 각 공연이 취소되었고 행사 장소가 변경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으로서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불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공연은 재공연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총 3억 4,5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공연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공연의 순수 제작비용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공연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 전부를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경찰서는 2022.10.21.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이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퇴근을 한 것 자체가 조업 방해에 해당하고 거기에 불법성의 본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에 해당하므로(원고도 이것이 쟁의행위임은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어야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원고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전야제나 파업에 참여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의도도 있는 상태에서 극장 장비의 전원을 끄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무력행사나 원고의 소유권 침해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피고들은 다음날인 2021.11.13. 11:30경 각 업무에 복귀하였던 점, ④ 한편 극장 장비의 전원을 다시 켜는 데에는 특별한 용법이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 측 다른 관계자가 잘 살펴보고 진지한 시도를 하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극장장비의 전원을 다시 켜 이 사건 각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그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정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정황에 의할 때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불법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준비한 이 사건 각 공연을 바로 앞두고 행해졌다는 점만으로 다르게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김진하 류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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