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24. 선고 2023카합20051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3카합20051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채권자 / 1. A ~ 6. F

• 채무자 / G(단체)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1701 제명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 A, B, C에 대한 2022.11.1.자 각 제명결의 및 채권자 D, E, F에 대한 2022.12.6.자 각 제명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철강 등 금속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H지부를 비롯한 14개의 지역지부를 두고 있다. 채권자 A은 채무자 H지부(이하 ‘H지부’라고만 한다) 산하 지회인 I지회(이하 ‘I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 채권자 B은 수석부지회장, 채권자 C는 사무장이었던 사람들이다. 채권자 D, 채권자 E, 채권자 F은 I지회의 대의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I지회의 대의원 9명 중 4명이 I지회장이었던 채권자 A에게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다루기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채권자 A은 2022.10.22.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의를 2022.10.31. 개최한다’는 내용의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H지부장은 2022.10.25. I지회에 ‘이 사건 안건은 규약 위반 및 반조직적 행위이니 이 사건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안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I지회 임원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H지부는 2022.10. 2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A, 채권자 B, 채권자 C(이하 위 채권자들을 통틀어 ‘채권자 임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징계위원회에 징계결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고, H지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채무자 징계위원회는 채권자 임원들에게 ‘2022.11.1.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 내용과 불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I지회는 2022.10.31.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이 사건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채무자 징계위원회는 2022.11.1. ‘채권자 임원들이 H지부의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대의원회의에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채무자 규약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약 위반, 제2호의 조합 질서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 임원들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사. H지부 운영위원회는 2022.12.5. ‘채권자 D, 채권자 E, 채권자 F(이하 위 채권자들을 통틀어 ‘채권자 대의원들’이라 한다)이 채권자 A에게 이 사건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채무자 규약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약 위반, 제2호의 조합 질서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 대의원들에 대하여 ‘제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의 징계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아. 한편, I지회는 2022.11.3.부터 2022.11.4.까지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I지회 총인원 264명 중 17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15명(66.86%)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이후 I지회는 2022.11.8. 고용노동부 H지청에 ‘I 자주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H지청은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I지회는 2022.11.28.부터 2022.11.30.까지 재차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다시 H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H지청은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자. 채무자의 규약, 채무자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채무자의 상벌 규정, I지회 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채무자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채무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채무자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 에 따른다.
제75조(징계) 1.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채무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이하 ‘가입 규정’이라 한다)>
제4조(탈퇴 절차) 1.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
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상벌 규정>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채무자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9조(징계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권리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10조(징계 기관)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회 단위 및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5.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 항제1심 징계 의결기관은 직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통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견되어 징계 결의를 요청하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심의 1일 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징계 심의를 거쳐 징계 결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징계 의결 일시, 장소, 제14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적어도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I지회 규칙>
제4조(활동) 지회는 채무자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채무자,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채무자,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7조(가입·탈퇴 절차) 채무자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채무자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

가) 채무자의 상벌규정 제15조제2항은 ‘징계 의결 일시·장소 등을 늦어도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2022.10.28.까지 채권자 임원들에게 징계위원회의 일시·장소, 징계사유 등을 통지했어야 하는데, 채무자는 2022.10.31.에서야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안건의 내용은 집단탈퇴가 아니라 조직형태 변경이므로 규약위반이 아니고,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채무자에 잔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집단탈퇴를 제한하는 채무자 가입규정 제4조는 채무자의 규약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히 총회의 결의로 조직형태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법률조항으로서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의 취지에도 반하여 무효이다.

라) 채권자 임원들이 이 사건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부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I지회 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조합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채무자는 I지회의 임원 전원과 대의원 9명 중 4명을 제명하였다. 여기에 나머지 대의원 중 4명이 사임하기까지 하여 I지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할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징계는 I지회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채권자들의 임기를 고려하였을 때 채권자들이 본안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I지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그 실익이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I지회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급히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채무자

1) 채무자는 2022.10.28. 채권자 임원들에게 문서, 문자,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상벌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

2) 채무자의 규약 제10조에 따라 제정한 가입규정 제4조는 채무자의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려고 한 행위는 채무자의 규약·규정 및 I지회의 규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3) 채무자와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결력 유지·강화를 위하여 독립성 없는 하부조직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거나 채무자 규약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4)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은 예외적으로만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I지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없어 채무자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5) 채권자들은 대의원 선출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40명이 증가한 조합비를 채무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늘린 후 전체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조합원명부 확정이나 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채권자들을 제명한 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단결력을 유지하고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권을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다.

6) I지회는 2022.12.경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채권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1) 채무자의 가입규정 제4조제1항은 ‘지회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규약 제10조 단서는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가입 및 탈퇴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만 가입규정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가입규정 제4조제1항은 채무자 규약 제10조 단서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인다.

2)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지회 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채권자 임원들이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10.31.자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법령 및 자체 규범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10.31.자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아가 노동조합 내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기구인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막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 원리(노동조합법 제11조 참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대의원회의나 구성원 총회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안건 발의자나 지회 임원들을 제명하는 징계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에서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1750 판결). 설령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결권 확보 및 내부의 기강 유지를 위해 집단탈퇴 내지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채권자들에 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으로 채권자들을 징계한 것은 징계를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양정을 하여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I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할 수 있게 되는 점, 채권자들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까지 I지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신동웅 조정용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47460]  (0) 2023.09.04
도로화물운송업체와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82802]  (0) 2023.08.28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배송기사들과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도로화물운송업체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서울고법 2022누53664]  (0) 2023.08.2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2023고정89]  (0) 2023.08.28
공연과 행사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 퇴근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0033]  (0) 2023.08.03
폐업예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위기극복 장려금 지급, 신규채용 등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69653]  (0) 2023.08.03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1누53216]  (0) 2023.07.23
옥쇄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2019다38543]  (0)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