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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노사관계법제과-142]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과-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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