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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 [법제처 12-0382]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처 10-001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법제처 06-0029]
【판례 2003두14666】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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