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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분
단체협약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대법 2009두3583】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5다21647】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대법 2007두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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