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불이익변경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대법 2010다17468]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27】
-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07도3037】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
-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98다11628】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