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02]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평등정책과-1672]
-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여성고용정책과-1717】
- 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98】
-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차별개선과-248】
-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