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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체불임금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58]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대법 2012다65317]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 2005도8364】
체불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제 도입【근로기준과-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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