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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절차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 설립 창구단일화 절차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 정한 시기까지 갱신안 제시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29]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0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4]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경우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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