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대법 2011두11570]
-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19744]
-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대법 2010두120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대법 2009다97628]
-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대법 2008다16851]
-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대법 2005두13315]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대법 2003두2656]
-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등이 가능한지[대법 2004다46649]
-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인지[대법 2003다5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