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284]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 [법제처 13-0046]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 [법제처 10-0471]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 [법제처 09-0173]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법제처 08-0043]
-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대법 2010두28632]
-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대법 2009다71688]
-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대법 2009다78368]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대법 2009다6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