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법제처 14-0307]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 [법제처 13-053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다178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대법 2007다17475]
-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대법 2006다70516]
-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3다10940]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대법 2002다2095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2다15467]
-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2다1796]
- 【대판 2000다44799】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