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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
의료법인에 고용된 전문의가 의료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포기(선지급)를 약정하고 의료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안【대법 2005다3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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