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무
-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협력 68140-559]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1도10539]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 【판례 2002다68416】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